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바뀐점?

최근 영아수당과 육아휴직 급여신청 관련해서 정부가 복지지원 정책을 밝혔죠. 그 중에서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해서 글을 써보려 하는데요. 꽤나 파격적이라 앞으로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긴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정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생후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가 같이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낸 경우 각각 통상 임금 100%이며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말인 즉슨 부부가 각각 300만원씩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아 총 600만원을 달마다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서 낸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시대가 머지않음을 느낄 수 있죠... 

 

원래 현재 진행중이었던 정책은 생후 1~3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첫번째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1~3개월의 아이라는게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긴 하잖아요. 12개월로 늘린건 정말 잘한것 같네요. 또한 지원금 자체도 어떻게보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했을시에 금액을 보면 바뀐 정책이 정말 괜찮긴 하죠. 

 

 

물론 기존 정책도 두번째 육아휴직시에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바뀌는 개정정책이 좋아보입니다. (물론 제생각)

 

바뀌는 육아휴직 지원금에 관련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생후 1개월~3개월의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 '모두'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첫달 200만, 둘째달 250만, 세번째달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요. 잘 보시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 현행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익을 따지시고,, 결정을 내리셔야겠네요. 웬만한 고소득자 아니시라면 함께 육아휴직을 내는것이 금액적으로 유리하겠죠?

 

 

-육아휴직 지원정책-

소개드린 전반적인 개정내용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육아휴직을 권고하게끔 하는 정책들을 여러개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어릴때부터 부모와 함께 꼭 붙어살아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이 정책들은 너무 맘에 듭니다.

 

 

1.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50만원 (현재 :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2. 3+3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이내 아이의 부모가 '함께 모두' 3개월 육아 휴직시 최대 월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3.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 지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1년이상 고용 및 유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상으로 세액공제 확대 (최대 30%)

 

4. 보편적 육아휴직 확대정책

>> 고용보험 가입 시 특별고용, 예술인, 기타 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적용 예정

 

 

이렇게 바뀌는 육아휴직 정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엄마아빠 둘다 육아휴직 3개월을 내야 금액부분에서 괜찮겠죠 ㅎㅎ 물론 한쪽의 경제적여유가 좋다면 굳이 300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필요는 없겠구요. 취지 자체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데 있다고 봅니다.

 

 

직장때문에, 눈치보여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꾸는 사람들을 위한 꽤나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은 드네요. 굿굿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반떼 가격표  (0) 2021.01.10
4차 재난지원금 대상  (0) 2021.01.07
벤츠 e클래스 가격표 정리  (0) 2020.11.29
현대자동차 신차가격표 정리  (0) 2020.11.28
중고차 매매사이트  (0) 202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