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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하여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도별이나 특정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나뉘게 됩니다. 건강이란게 언제 안좋아질지 모르고 항상 받을 순 없겠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차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통의 경우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되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건강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ok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알려드릴게요.

 

 

 

www.nhis.or.kr

포털사이트에 '건강인'을 검색하시거나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마 접속하시면 이러한 창이 뜨실텐데요.

오른쪽하단에 빨간박스로 된 건강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이전에 회원로그인 이력이 있으시거나 만약 처음 확인하신다면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만지기 어려운 분들은 여기서 살짝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건강검진 대상 :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사 항목 : 진찰 및 상담, 구강검진, 신체계측, 요검사, 시력, 청력 검사, 혈액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성 연령별 검사항목 

-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 정신건강 검사 : 만 20, 30, 40, 50, 60, 70세

- 골밀도 검사 : 만 54, 66세 여성

-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세, 70, 80세

- 인지기능장애 검사 : 만 66세 이상 (2년주기)

- 생활습관 평가 : 만 40,50,60,70세

- 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성의 경우 만 24세 이상, 여성은 만 40세 이상 4년마다 1번 

만약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업장에 위치한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합니다. 만약에 직장인 혹은 사업장이 권고사항을 무시한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3회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 사업장은 1천만원 이하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어차피 공짜로 해주는거 그냥 맘편히 받으면 좋겠죠?

 

 

건강검진 유의점

 

- 금식 : 혹시 모를 검사이상을 피하기 위해 검진 전날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먹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 밤 9시 이후에 금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 문진표 작성 : 건강검진 방문하시며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생리주기 유의 : 자궁경부암 검사시에 생리기간에는 검진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검사를 받으러 방문했는데 그냥 돌아오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되겠죠!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여러 정보에 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우편물로 올시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등록하기에는 아무래도 공인인증서가 불편한점이 많겠네요...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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